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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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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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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352025. 4. 24.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를 받으면 충분하다.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 제1, 2항), 피고가 양○○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⑩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2025. 8. 21.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통보하면서 2차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통보를 하였던 사실, 위 1, 2차 이의신청 안내문에는 ’사고사망만인율 확정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이의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통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3812024. 4. 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문,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말소처분을 토대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헌법재판소 2020헌바1892023. 12.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대행계약 대상 제외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사전에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대행자 본인의 범죄행위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

헌법재판소 2019헌바550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시정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수단을 통하여 기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참조). 이행강제금의 사전계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반드시 계고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행강제금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66510(병합)2021. 7.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 제2항 전단의 법규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인

헌법재판소 2018헌바4562021. 9. 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02
보험급여 등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의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라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낸 처분서의 제목은 “산재보험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결정 통지”로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범위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7452019. 12. 18.
리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행위는 행정청

서울고등법원 2013누243122014. 5.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부과금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2009. 11. 10.까지 의견진술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09. 10.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2010. 5. 19.
영업정지처분취소

5조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5292008. 10. 10.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고 불복방법에 관한 구체적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1항에 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사요 소외 회사는 원고의 형인 조○진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