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구단397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9구단397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박A (40년생, 여)
【소송대리인】 허D
【피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
【소송수행자】 이B
【변론종결】 2010. 4. 21.
【판결선고】 2010. 5. 19.

1.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2일(2009. 10. 23.부터 2009. 11. 13.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5. 2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 (지상 1층) 소재 ◇돼지국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전 영업자인 안C으로부터 양도받은 후 ◆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8. 7. 15.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2009. 10. 23.부터 2009. 11. 13.까지 22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묵은 종업원들의 실수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지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백김치는 종업원들이 찌개로 끓여 먹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면 원고와 종업원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큰 점, 원고는 개업 이후 누구보다도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왔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라고 한다)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지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언상 분명하고, 나아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러목의 규정은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까지 처분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 자목ㆍ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4) 별표 17 제6호 나목, 카목, 타목 3)ㆍ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17 제6호 러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