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5구합530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5. 4. 3.
- 판결선고
- 2025. 5. 15.
1. 피고가 202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2. 4. 14:14 및 같은 날 14:3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충민원 2건을 신청하였다.

| 순번 | 민원 내용 요지 |
|---|---|
| 1 | 민원조사기획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원고가 신청한 질의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관부서인 민원조사기획과로부터 민원취지에 맞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비실명화로 생락 |
| 2 | 복지노동민원과는 23. 6. 15. ~ 23. 6. 20. 접수된 4건의 정보공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 복청구를 주장하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음. 이후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복지노동민원과는 재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고손실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복지노동민원과 의 원처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 |
나. 피고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 B는 2025. 2. 4. 17:30경 위 가.항 기재 민원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5. 2. 5. 위 나.항 기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25. 2. 4. 감사담당관실 B가 기안한 민원내역(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③ 민원 유형, ④ 기안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청구한 위 다.항 기재 정보 중 ‘④ 기안시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정보를 간단히 추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취합·가공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갈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민원 관련 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라는 전자적 정보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문서의 기안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위 기안시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원고가 구하는 형태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5. 2. 5. 피고를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 목록에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공개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근거 법령, 내용 및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분 근거와 이유를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의 제시를 누락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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