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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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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8.6.12, 2019.4.23, 2020.3.31, 2021.4.20, 2021.6.15,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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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2025. 5. 29.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헌법재판소 2025헌마6182025. 6. 17.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15년 혼소 의무공급 계약 체결행위 등 위헌확인

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2024. 9. 2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2023. 9. 26.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8132023. 6.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5702023. 9. 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3792023. 7. 2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

대법원 2021두400272023. 9.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442022. 11. 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28062022. 9. 2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끝.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572021. 7. 20.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제1항 제1호) 다수의 규정에서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선로(같은 조 제16호의2에서 그 의미를 정의함)’를 ‘전기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6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기본 요소로 한다. 전기사업법상 이는 ‘보편적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는데(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을 고려하

수원고등법원 2021누128442021. 12. 3.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로 보인다. ③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호에서는‘발전사업자’를‘전기사업자’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는 전기사업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 4.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들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2019. 1. 1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33162018. 6. 28.
고객부담금청구

제2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9112016. 3.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452016. 9. 29.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4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서 제외 되는 것처럼 해석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