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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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943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2022. 6. 16. 시행
- 법률 제1809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
-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7. 24. 시행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00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10. 1.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01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댐 나.「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저수지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끝.
제1항 제1호) 다수의 규정에서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선로(같은 조 제16호의2에서 그 의미를 정의함)’를 ‘전기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6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기본 요소로 한다. 전기사업법상 이는 ‘보편적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는데(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을 고려하
로 보인다. ③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호에서는‘발전사업자’를‘전기사업자’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는 전기사업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들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
제2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
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서 제외 되는 것처럼 해석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