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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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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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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1502025. 5. 29.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

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 ㉠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

대법원 2021두400272023. 9.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지번 생략)’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154kV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4호, 2017. 6. 13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 4.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조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들이

대구고등법원 2018누34492020. 2. 24.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원고는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유수면법에 의한 매립면허취득자가 되고, 한편 공유수면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

헌법재판소 2016헌라82019. 4. 11.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 원리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 기준 및 쟁송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다. 쟁송해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 사례라.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를 확인한 사례마. 피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어업면허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358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대법원 2016두473832016. 10. 27.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헌법재판소 2015헌바3682015. 11. 1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다108108). 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위 각 토지 등 선하지 및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

헌법재판소 2014헌바3032014. 8. 19.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12. 18.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5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0892013. 4. 11.
손해배상(기)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7. 11. 30.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일원 749,915㎡(철탑 : 21,835㎡, 선하지 : 728,080

대법원 2011두252722013. 9.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사업개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08누21952012. 2.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3호 라목의 위임에 의한구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

대구고등법원 2012누19462012. 11. 23.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

대법원 2009두50082011. 7. 14.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8헌바34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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