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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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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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7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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