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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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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3.6, 1996.12.30, 2003.12.30>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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