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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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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앞서 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련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2015헌바358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 다만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특성을 도외시하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0892013. 4. 11.
손해배상(기)

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고 G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이전에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제6호, 같

대법원 2011두252722013. 9.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5구합11532006. 4.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이전에 승인이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위 의견청취절차가 승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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