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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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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3742024. 11. 28.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다. 2) AA솔라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마친 후 BB솔라의 협조를 받아서 BB솔라 명의로 2021. 1. 20.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이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서 같은 날 BB솔라 명의로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3172018. 5. 24.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F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422017. 3. 30.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하여 2014. 12. 12., 평택발전설비에 대하여 2014. 11. 27., 당진발전설비에 대하여 2014. 11.27. 각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14. 12. 4. 당진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12. 10. 평택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4092016. 10. 19.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DJ발전설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설비’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아래 표 해당란 기재 일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대법원 2014두61352016. 2. 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서류(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고(제3항),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아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1032013. 5.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기재 내용은 없다. 3) 한편,BBBB 대표이사 김FFF은 2007. 3.경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였고,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같은 달 28. 전체 공사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같

대전고등법원 2013누6642013. 9. 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1년 기준가격 적용설비도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완료하여 발전차액 설치확인 신청(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첨부)을 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은 해당연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가 없어도 한국전력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5312012. 2. 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니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2009. 8. 26.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합격판정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는 개통병입의 승인을 받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 사건 설비에 의한 전기사업을 2009. 8. 26. 개시한다는

대법원 2009두53502009. 9. 10.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0,347,276,011원(건설자금이자 306,423,871원 포함)에 설치한 다음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소정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6. 4. 9.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로 고친다. 다.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14쪽 10줄부터 18줄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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