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2조
제62조 삭제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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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37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34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소음·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9.「전기사업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 익
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