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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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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0.18,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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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열병합발전소 및 시설 공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들이 전기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제6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기도 하였다}. 마. 쟁점 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실제 전원개발

대법원 2014두61352016. 2. 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발전차액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3조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피고)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대법원 2009두53502009. 9. 10.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

대구고등법원 2008누14132009. 3. 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

대법원 2009두53432009. 9.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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