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1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규제에 대한 적용제외)
제61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규제에 대한 적용제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관리(認ㆍ許可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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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 10. 18.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열병합발전소 및 시설 공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들이 전기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제6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기도 하였다}. 마. 쟁점 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실제 전원개발
발전차액의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3조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얻고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피고)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
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