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06 판결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애자는 송전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애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2송전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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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06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3줄의 ‘대하여’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6줄 내지 8줄 사이에 기재된, ‘원고는 2006. 4. 10. 울진군 ○○○ 산 25-3 지상에 송전철탑 17기(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0,347,276,011(건설자금이자 306,423,871원 포함)에 설치하고’를, ‘원고는 2006. 4.경 울진군 ○○○ 산 25-3 지상에 송전철탑 17기(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0,347,276,011원(건설자금이자 306,423,871원 포함)에 설치한 다음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소정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6. 4. 9.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로 고친다.
다.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14쪽 10줄부터 18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⑹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건축허가가 반드시 건축법상의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송전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 사용일(송전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법인장부에 한수원부담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15쪽 11줄부터 20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원고 자신의 법인장부에 한수원부담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사비 상당의 금원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5항, 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의 종류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02. 12. 27. 한수원에 제1송전철탑의 공사비 부담금 청구를 하면서 공사비정산서를 작성ㆍ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위 공사비 지급을 결의하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는 한수원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 또는 한수원이 작성한 위 각 문서는 모두 위 시행령 소정의 법인장부에 속하는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법인장부에 해당하는 위 각 문서에 의하여 한수원부담 공사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추가 판단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시적 요건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물적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며,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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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83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경북 ○○○ 84-4송전철탑 외 1건에 관한 취득세 129,640,860원의 부과처분 중 129,551,110원, 농어촌특별세 11,651,950원의 부과처분 중 11,647,4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나. 경북 울진군 ○○○ 산 25-3 송전철탑 외 16건에 관한 취득세 135,618,750원의 부과처분 중 94,101,130원, 농어촌특별세 12,388,500원의 부과처분 중 8,236,7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경북 ○○○ 84-4 지상에 공사대금 7,822,035,047원으로 울진원자력전소 구내 인출정비공사를 하면서 송전철탑 2기(이하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2. (별지1) 신고ㆍ납부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한 공사대금에서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이 부담한 공사비(이하 ‘한수원부담 공사비’라고 한다), 전선부분 공사비, 진입도로 공사비, 훼손지복구비를 공제한 나머지 1,390,701,000원(잔액이 4,051,525,802원이나 원고의 착오로 1,390,701,000원으로 신고)을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27,814,020원, 농어촌특별세 2,781,400원을 신고한 후, 2002. 8. 16.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0. 울진군 ○○○ 산 25-3 지상에 송전철탑 17기(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0,347,276,011(건설자금이자 306,423,871원 포함)에 설치하고, 2006. 5. 9. (별지1) 신고ㆍ납부금액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30,347,276,011원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과 헬기장 설치, 운영 및 복구비용(이하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라 한다),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24,527,416,912원을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490,548,330원, 농어촌특별세 49,054,830원을 신고한 후, 2006. 5. 10. 이를 납부하였다.
라. 감사원은 2006.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송전철탑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면서 취득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 11. 14. 원고에게 (별지2)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한수원부담 공사비(전선부분 공사비를 제외, 이하 같다), 진입도로 공사비, 훼손지복구비를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129,640,860원(가산세 26,242,4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651,950원(가산세 1,312,120원 포함)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송전철탑에 관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대하여 취득세 135,618,750원(가산세 19,221,5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388,500원(가산세 748,79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격 제외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각 송전철탑의 총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3)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송전철탑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진입도로 공사비
원고는 진입도로 공사비는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고, 진입도로 공사비를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ㆍ납부하였는바, 피고의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가산세 부분
진입도로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따라 이 부분 공사비도 진입도로 공사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취득시기 부분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은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나 전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철탑의 사실상 사용일을 통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보아 임시사용승인일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송전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사용전 검사일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한수원부담 공사비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한 송전철탑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은 한수원의 요구로 이전한 것이고, 한수원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말하는 주민에 포함되므로 한수원부담 공사비는 취득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5항, 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바, 한수원부담 공사비는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는 이 사건 각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예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전철탑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원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는 에너지 공급시설로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본질이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인 점에 비추어「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물건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 제82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송전철탑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납세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진입도로 공사비
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이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등 참조).
② 우선,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진입도로 공사비를 그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하여 2002. 7. 22. 피고에게 위 진입도로 공사비를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여 2002. 8. 16.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9. 행정자치부에 송전철탑에 관련된 비용 중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및 인력수송 등을 위해 만든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가 2003. 7. 18.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에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송전철탑에 관한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시행령이 2001. 2. 24. 개정되어 송전철탑이 비로소 취득세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송전철탑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03. 7. 9. 행정자치부에 송전철탑에 관련한 비용 중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및 인력수송 등을 위해 만드는 진입도로의 공사비 등을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3. 7. 18.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 포함)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권리 확보 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5. 9. 위 회신의 내용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2송전철탑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그 후 감사원이 2006. 8.경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가 2006. 11. 14.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36호, 제37호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7. 18.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원고에게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며, 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선례가 없어 원고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점에 비추어 그 회신을 신뢰한 원고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고, 그 견해를 신뢰한 원고가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그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하여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 부분 공사비에 관하여 별도로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하여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한 진입도로 공사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시행령이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5호로 개정되어 송전철탑이 비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었으나 원고가 2002. 6. 17.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을 설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그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선례가 없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2002. 7. 22.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비를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이후 원고가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2003. 7. 18.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6. 8.경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서야 비로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서 2006. 11. 14.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송전철탑에 관하여 진입도로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선례가 없었던 점, ②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도 원고의 그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로부터 4년여 기간이 경과한 후 감사원의 지적으로 비로서 과세표준의 범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게 된 점 ③ 지방세의 질의ㆍ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진입도로 공사비는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는 행정자치부 회신에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만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뿐인데도 이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그 밖에 질의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원고가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과세표준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와 그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는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송전철탑에 관하여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세로 본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한수원부담 공사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송전철탑 중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송전철탑이 주민생활상 안전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고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앞서 본 특혜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한수원이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의 주민에 한수원이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법인장부에 한수원부담 공사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5항, 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취득가격을 납세의무자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거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밝혀지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8)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관한 가산세를 공제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129,551,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는 11,647,460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이 사건 제2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취득세 94,101,1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236,74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