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21.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
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