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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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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21.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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