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채권매입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1. 12. 27.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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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20, 23, 34번지 지상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9.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3.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00 00구 00동 20, 23, 24번지 지상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8,934세대(조합 3,261세대, 조합원 5,673세대) 및 상가 225호(조합 109호, 조합원 116호) 건축물 1,474,123.1771㎡(이하 공동주택 및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 1,177,109,918,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원고가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3,261세대(구월동 23 공동주택 1,456세대, 구월동 24 공동주택 1,375세대, 구월동 20 공동주택 430세대) 및 상가 109채 건축물의 면적 488,681.5033㎡(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건축물’이라 한다)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취득가액 390,219,659,592원 중 00광역시 세감면조례 16조에 의한 공동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취득세 과세대상(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면적 430,688.39㎡의 취득가액 343,911,267,771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878,225,340원, 농어촌특별세 45,612,640원, 등록세 2,751,290,130원, 지방교육세 550,258,020원 합계 10,225,386,130원을 2007. 8. 30. 신고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7. 8. 3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7. 9. 27. 각각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일반분양용의 상가건물 중 7채의 일부면적(126.7323㎡)이 정산 감소됨에 따라 2007. 10. 30. 초과납부 세액 취득세 7,054,700원, 농어촌특별세 705,470원, 등록세 2,821,880원, 지방교육세 564,38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취득세 6,871,170,640원, 농어촌특별세 44,907,170원, 등록세 2,748,468,250원, 지방교육세 549,693,640원 합계 10,214,239,700원으로 경정결정을 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07. 11. 22. 00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 2. 19.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일부 경정결정을 받아 과세표준 343,423,711,294원으로 취득세 6,868,474,220원, 농어촌특별세 44,889,550원, 등록세 2,747,389,680원, 지방교육세 549,477,930원, 합계 10,210,231,3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하고 경정된 위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등록세액, 지방교육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런데 위 경정결정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격에 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356,91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매입비’라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교통시설부담금 1,831,614,150원(이하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이후의 감정평가비 1,177,211,000원, ④ 원고 조합 설립부터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대한 용역비 4,045,775,011원(이하 ‘이 사건 행정용역비’라 한다), ⑤ 원고 조합의 일반적 사무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합운영비 1,816,625,242원, 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소요된 비용 8,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철거비’라 한다), ⑦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무이자이주비 이자대납금 55,829,788,36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사. 원고는 2008. 5. 16. 위 ① 내지 ⑦의 각 비용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7.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위 ① 내지 ⑦의 비용 중 ③ 감정평가비와 ⑤ 조합운영비의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7. 8. 31. 및 같은 해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68,474,220원의 부과처분 중 6,851,10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44,889,550원의 부과처분 중 43,754,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2,747,389,680원의 부과처분 중 2,740,443,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49,477,930원의 부과처분 중 548,08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채권매입비, ②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 ④ 이 사건 행정용역비, ⑥ 이 사건 철거비, ⑦ 이 사건 금융비용의 각 비용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가. 채권매입비
이 사건 채권매입비는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 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비용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주택건축행위라는 사실행위 그 자체에 대한 투입비용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일종의 부담금의 일종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교통시설부담금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한 금원을 말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도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비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행정용역비
이 사건 행정용역비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조합설립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행정용역비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위임한 업무비용으로 실제로 조합운영비와 유사하여 원고 조합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철거비
이 사건 철거비는 원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있던 구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인바,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할 뿐 건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금융비용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도 건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된 실질비용만을 한정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서초구청 등 다른 재건축조합의 사례에서도 무이자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점,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00건설, xx건설에 도급공사비의 총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금융비용인 무이자이주비 금융비용을 함께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금융비용이라면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융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취득가격 판단의 기본원칙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채권매입비에 관한 판단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이를 매입하지 않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매입비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매입비로 구입한 채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에 상환받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매입비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그 비용이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와 다르게 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설령 이 사건 채권매입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하였으므로 그 차액만큼만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만 규정할 뿐 그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처분 여부는 채권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만을 취득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판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시설 부담금은 건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접·간접 비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행정용역비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8. 2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이에 재건축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술용역을 위탁한 사실, 원고와 ◇◇◇◇는 위 기술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조합업무의 자문, 조합설립인가의 대행, 조합총회 업무,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대행 등 조합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업무를 용역 업무의 범위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에 위임한 이와 같은 행정용역업무는 재건축사업인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철거비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있던 구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동림엔지니어링에 8,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조합은 기존 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하려고 결성되어 실제로 이와 같은 재건축 사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철거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금융비용에 관한 판단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5. 31. 시공사들인 00건설, xx건설에 재건축사업인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를 도급주면서, 위 시공사들이 우선 원고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이주비용을 대여하되, 순수한 공사비와 이주비 대여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하여 도급공사금액을 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시공사들과 사이에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연면적 평당 공사비 2,458,600원, 건축연면적 평당 금융비용 124,000원으로 정하여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공사비 2,582,600원을 도급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금융비용 55,289,788,360원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합계인 445,885.38평(을 제5호증 참조)에 평당 124,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가 완공된 이후 위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금융비용 55,289,788,360원이 포함된 공사금액 1,215,309,103,205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회계감사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1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융비용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조합과 시공사인 xx건설, 00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이른바 도급제 공사방식으로 그 내용은 건축물의 평당 공사 금액을 정하여 총 도급가액을 확정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조합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도급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을 받고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급제에 의한 재건축주택사업 추진은 조합이 재건축과 관련한 위험부담을 지는 동시에 그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형태로서, 신축공사가 도급제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다.
②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인 세종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강남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이른바 지분제 공사방식으로 그 내용은 공사도급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가, 복리시설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부담 및 개발이익 귀속 등에서 앞서 본 도급제 공사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③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시공사인 00건설, xx건설에 이 사건 금융비용 55,289,788,360원이 포함된 공사금액 1,215,309,103,205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러한 내용으로 회계감사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융비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융비용은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의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용이면서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는 문단 3의 (가)에서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문단 3의 (나)에서 자본화대상자산을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단 4의 (가)에서 "금융비용은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6에서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금융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철거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모두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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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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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구합5408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7. 8. 31. 및 같은 해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취득세 6,868,474,220원의 부과처분 중 6,851,10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농어촌특별세 44,889,550원의 부과처분 중 43,754,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등록세 2,747,389,680원의 부과처분 중 2,740,443,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지방교육세 549,477,930원의 부과처분 중 548,08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20, 23, 34번지 지상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9.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3.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00 00구 00동 20, 23, 24번지 지상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8,934세대(조합 3,261세대, 조합원 5,673세대) 및 상가 225호(조합 109호, 조합원 116호) 건축물 1,474,123.1771㎡(이하 공동주택 및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 1,177,109,918,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원고가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3,261세대(구월동 23 공동주택 1,456세대, 구월동 24 공동주택 1,375세대, 구월동 20 공동주택 430세대) 및 상가 109채 건축물의 면적 488,681.5033㎡(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건축물’이라 한다)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취득가액 390,219,659,592원 중 인천광역시 세감면조례 16조에 의한 공동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취득세 과세대상(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면적 430,688.39㎡의 취득가액 343,911,267,771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6,878,225,340원, 농어촌특별세 45,612,640원, 등록세 2,751,290,130원, 지방교육세 550,258,020원 합계 10,225,386,130원을 2007. 8. 30. 신고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7. 8. 3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7. 9. 27. 각각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일반분양용의 상가건물 중 7채의 일부면적(126.7323㎡)이 정산 감소됨에 따라 2007. 10. 30. 초과납부 세액 취득세 7,054,700원, 농어촌 특별세 705,470원, 등록세 2,821,880원, 지방교육세 564,38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취득세 6,871,170,640원, 농어촌특별세 44,907,170원, 등록세 2,748,468,250원, 지방교육세 549,693,640원 합계 10,214,239,700원으로 경정결정을 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07. 11. 22. 00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 2. 19.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일부 경정결정을 받아 과세표준 343,423,711,294원으로 취득세 6,868,474,220원, 농어촌특별세 44,889,550원, 등록세 2,747,389,680원, 지방교육세 549,477,930원, 합계 10,210,231,380원으로 경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하고 경정된 위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등록세액, 지방교육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런데 위 경정결정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격에 ① 주택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3억 5,691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매입비’라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교통시설부담금 1,831,614,150원(이하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이후의 감정평가비 1,177,211,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비’라 한다), ④ 원고 조합 설립부터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대한 용역비 4,045,775,011원(이하 ‘이 사건 행정용역비’라 한다), ⑤ 원고 조합의 일반적 사무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합운영비 1,816,625,242원(이하 ‘이 사건 조합운영비’라 한다), 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80억 원(이하 ‘이 사건 철거비’라 한다), ⑦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무이자 이주비 이자대납금 55,829,788,360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사. 원고는 2008. 5. 16. ① 내지 ⑦의 각 비용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7.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위 ① 내지 ⑦의 각 비용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의 ‘취득하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칙
1)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
나. 채권매입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매입비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채권매입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하였으므로, 그 차액만큼만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만 규정할 뿐 그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 여부는 채권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액만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시설 부담금은 건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을 위한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라. 감정평가비
갑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로 구분되는데,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인 반면, 종후자산평가는 주로 일반분양분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비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에 소요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평가비는 분양을 위한 지출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 마. 행정용역비
갑6호증의1,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8. 2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재건축사업 컨설팅 계약 제1조에서 원고는 ◇◇◇◇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술용역을 위탁하고, 제2조에서 위 기술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조합사업의 자문, 조합설립인가의 대행, 조합총회 업무, 관리처분계획 관련 업무대행 등 조합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업무를 용역 업무의 범위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행정용역업무는 재건축사업인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바. 조합운영비
갑7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
사. 철거비
원고는 기존 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하려고 결성되어 그와 같은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위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철거비는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아. 금융비용
가)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참조).
나) 갑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5. 31. 00건설, xx건설에 재건축사업인 이 사건 건축물 건설공사를 도급주면서, 위 시공사들이 우선 원고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이주비용을 대여하되, 순수한 공사비와 이주비 대여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하여 도급공사금액을 정한 사실, ② 원고는 그 후 00건설, xx건설에 금융비용이 포함된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비용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채권매입비, 교통시설부담금, 행정용역비,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나, 조합운영비, 감정평가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취득세 6,868,474,220원의 부과처분 중 6,851,109,980원(=6,868,474,220원-6,827,820원-10,536,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농어촌특별세 44,889,550원의 부과처분 중 43,754,710원(=44,889,550원-446,230원-68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등록세 2,747,389,680원의 부과처분 중 2,740,443,990원(=2,747,389,680원-2,731,120원-4,214,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지방교육세 549,477,930원의 부과처분 중 548,088,800원(=549,477,930원-546,220원-84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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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