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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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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9.4.23>

④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4222023. 10.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구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구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의 내용 및 구 도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6752022. 5. 13.
착공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과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매도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

헌법재판소 2020헌바15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서울고법 2021나20439112022. 6. 22.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

대법원 2016도13062019. 9. 25.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7나247252018. 8. 31.
용역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

인천지방법원 2015노31712016. 1. 5.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그 사항 중 하나로 “관리처분계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452015. 8. 1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 제9호는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다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그 사항 중 하나로 “관리처분계

광주고등법원 2013노7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참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69조 제4호는 정비사업

대법원 2011두294722012. 1. 16.
채권매입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비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행정용역비 이 사건 행정용역비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조합설립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행정용역비는 정비사업 전문회사에 위임한 업무비용으로 실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5042012. 1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4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체의 임직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서울고등법원 2011노1882011. 7.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후술하는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은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 제9444호 이전의 것’이라 하고,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 제10268호 이전의 것’이라 하되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병합),308(병합)2010.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I.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5 가. 도시정비법 제69조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5가 시행자 선정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9172009. 12. 11.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대법원 2007도61852009. 9. 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취지

광주고등법원 2008나9852008. 7. 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772008. 10. 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정비사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그와 관련한 자문의 대상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 제1항 제4호에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위 2005. 3. 18.자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으로 개정됨)

대구고법 2007노4912008.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가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법 2008노422008.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등의 수수가 행해진 경우, 뇌물죄의 적용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3242007. 11. 12.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형법은 제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공무원 의제시기 도시정비법 제69조는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비사업관리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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