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2026.5.29>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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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2026. 1. 1. 시행
-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247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9.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1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화물자동차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5항은 화물자동차
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3호 다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그 (가)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
체로 파악하면서 행정청의 내부지침과 같은 하위법령을 최대한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한다. 라)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차로 대폐차한 이 사건 대폐차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증차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적법한 대폐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폐차를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차를 수반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본조 신설 2011. 12. 13]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사업 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조합법」ㆍ「산림조합법」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아. 「약사법」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와 택시 운송업자 사이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최대 3인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 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며,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0,000㎤ 이상인 경우 또는 화물이 불결한 농산물 등인 경우’에는 화주도 화물자동차에 동승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1.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주가 동승할 경우의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2.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과 용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밖의 기존의 버스터미널안이나 인근지역에 이를 확보
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종의 운송인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그 실질상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자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이 포함되도록 운송약관을 변경ㆍ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