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018.12.31, 2021.4.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2017.3.21, 2018.4.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6.22, 2017.3.21, 2020.6.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4. 1. 시행
-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
- 법률 제1369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
- 법률 제1247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9.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5. 4. 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갑 제3호증,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그 부착 및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다리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카고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은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열거된 대폐차 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폐차 당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2011. 1. 25. 국
제15조 제2항 등) 각종 규제도 부과된다. 예컨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 확보ㆍ운송 질서 확립ㆍ화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구 화물자동차법 제13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
사업(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결국피고가 이 사건
후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제3조 제3항),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
후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제3조 제3항),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
다)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들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및 2011년도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
여 대폐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증차하여 운행하고 있다(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실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
하고 있지 않다.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수는 2015. 8. 1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서 불법증차로 인한 법적 책임을 대체로 수긍하면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사. ○○군수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21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처분에 갈음하여 별지 2 ’(주)케이종합물류 행정처분 대상 차량현황‘ 표 기재 차량 22대(대폐차기간이 만료된 (차량번호 1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
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