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누9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구합61804 판결
- 변론종결
- 2026. 3. 20.
- 판결선고
- 2026.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시흥시 C 염전 14,994㎡, 같은 시 D 염전 15,394㎡에 관하여 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기존의 지목상 용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의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지목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와 같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재 이용현황, 해당 이용현황이 주된 용도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관계 법령상 그와 같은 이용이 적법하게 허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제1, 2토지는 염전으로서의 이용이 중단된 이후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특정한 주된 용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향후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가 염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잡종지의 용도 등 다른 특정 용도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용도가 종국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용도로의 이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전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원고의 어떠한 작위 없이 주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수 유입이 차단되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염전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영구히 상실되게 된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상이 이미 변경되어 있어서 토지의 형상변경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1), 앞서 살펴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없이도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위 용도폐지의 원인이 주변 공공개발사업 등 외부 요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2)』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