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지목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와 같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6호, 제28호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목이 구분되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을 설정하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사업명 --- --- --- 9.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