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글씨 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1, 2015.12.29>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 2019.4.23>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4.23>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442025. 10.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B선교회로부터 수목장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귀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6조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하여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관리’는 별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BB선교회와 맺은 관리계약에 따라 제공한 이 사건 용역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242022. 11. 23.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

제외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대구고등법원 2021누38522022. 1. 21.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정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장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10항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8202022. 4. 28.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

13.경 E 소유의 김천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망인의 묘 조성 공사 및 망인의 아버지 묘 이장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장지’라 한다)가 조성되었다. 다. E은 2020. 4.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장지를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8502021. 3. 18.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외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끝. 각주 [1] 제17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6832016. 8. 18.
재단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운영하는 것이고,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허가의 허가권자인 충주시장은 현재 자연장지의 조성이 시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인근 주민

대법원 2010도51122012. 10. 2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09노21742010. 4.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가족자연장지 조성은 장지 조성 후 장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해태하면 장사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서울고등법원 2004나809002005. 7. 8.
손해배상(기)

만큼 제한되는 결과가 되므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봉제사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제26조, 제38조는 개인 묘지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상당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분묘기지권 역시 이 범위로

서울고법 2001나154172002. 5. 30.
손해배상(기)

불법분묘 설치사실을 알면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그 분묘의 철거ㆍ이전 및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98마1041998. 3. 11.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분묘이전명령의 법적 성질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대법원 92누82791993. 5. 11.
분묘개장계고처분취소

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서 분묘의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받

대법원 90다카269421991. 1. 29.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 공고기간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 분묘의 연고자들이 위 분묘개장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75구621976. 2. 6.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

그대로 존치함이 아무런 공익을 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으로 그 재량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행정처분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1항에 의하여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대구고법 75구71975. 10. 15.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등의 소유임야로 그 지상에 100여년전부터 원고선조의 본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하였거나, 타인토지에 승락없이 매장한 분묘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규칙 제7조에는

서울고법 72구2911974. 6. 11.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분묘개장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그 개장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와 권리보호의 이익

대법원 73누951973. 12. 11.
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연고자(소외인이 연고자이다) 있는 분묘(유연분묘)의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다 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