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정304 판결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산지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송A (43년, 남), 농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주식회사00종합조경
- 소재지
- 대표이사
- 송B
- 대리인
- 송A
- 검사
- 신대경(기소), 문종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태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주
- 판결선고
- 2016. 5. 1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송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송A은 울산000 자연녹지지역에서 '000000수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00종합조경은 위 000000수목원의 운영주체로 조경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송A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000000수목원'에서 약 10,280㎡(3,109.7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여 박충걸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일명 '수목장'을 하도록 하여 자연장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000000수목원'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280㎡(3,109.7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4개 구역을 나누어 이곳에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여 박충걸을 상대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도록 하여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00종합조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송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송A : 각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지역 자연장지 설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부분), 각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1호(녹지지역 자연장지 설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부분),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8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00종합조경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송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인행위가 불법이므로 신고를 할 수 없는 바, 신고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은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8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부분은 수목장림의 개념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적법한 수목장림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수목장림의 설치라 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신고가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이고, 산지관리법 제55조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인데, 위 주장에 따른다면 같은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일지라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이 있는 사안보다 그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