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03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 임야의 일부에 분묘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임야가 묘지로서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되었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이 당연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인정 범위(상고이유 제2점) 원고들은 장사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각 분묘당 30㎡를 초과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나 관습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장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한 행위는 비록 장사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유토지가 분묘의 수호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하거나 개장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개인으로 하여금 묘지 재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양도계약의 효력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설치허가 외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