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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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84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020. 3. ~ 2020. 5., 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한다. 위와 같은 구 의료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의료법 제63조, 제36조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인 원고 개인을 대상
2021. 1. 6. 원고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경위를 조사한 다음,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36조 제8호(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2017. 5. 1.~2018. 6. 8. 의료법 제36조 제6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구 국
부당청구 ○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요양급여비용 합계 245,106,470원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32,394,660원) 의료법 제36조 제6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치 대상시설’ 제2호 머.목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라고 규정하
94,689원, 요양급여비용 40,056,940원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의료법 제36조 제6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에 의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 피고 경산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17.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6조 제6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4. 19. 실제로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
일반원칙을 기초로 위와 같은 의료법령 규정들의 신설 경위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6조 제8호, 제63조 제1항은 고의·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은 고의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721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박□□ 3. 윤○○ 4. 정○○ 5.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헌정, 이흥
판단된다. ②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의료법
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관할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21헌바190 구 의료법 제3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의료법인 ○○병원 대표이사 이○○ 대리인
아야 한다. 다.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에 의하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원실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관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제1항), 각 검사업무에 필요한 적정 수의 전문의 또는 의사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여야 하며(제2항),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른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행위인 검체검사의 수탁업무 역시 의료법상 의사가 행하여야 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에 따르면, 의원 등을 개설하려는 의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기준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며,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는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하여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관할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