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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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35조 제1항). (3)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
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호의 신고 또는
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법 제33조 내지 제47조에 개설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7조(고가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때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인들이 위와 같이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의료법 제69조,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