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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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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3422021. 6. 24.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인의 역량이 분산되거나,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

대법원 2016도3092020. 11. 1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도138302020. 11. 5.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두31668, 316752020. 7. 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902015. 8. 28.
의료법위반

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

대법원 2010도13882013. 4. 11.
의료법위반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2872011. 2. 11.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의 우려도 매우 커진다. 또한 의료법 제34조는 격오지에 있어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진찰과 유사한 수준의 진찰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의정부지법 2005노7042005. 7. 14.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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