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 (기록열람등에 대한 불응)
제34조 (기록열람등에 대한 불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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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인의 역량이 분산되거나,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의 우려도 매우 커진다. 또한 의료법 제34조는 격오지에 있어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진찰과 유사한 수준의 진찰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