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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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F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1987. 11. 30. 동력자원부 공고 제87-31호로 울산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2,633,000㎡를 구(舊)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1. 12. 14. 법률 제4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으로 지정·공고하면서 대상지역내 입주업체에 대한 에너지공급자로 채권자(변경전 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