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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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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9.11.26, 2023.8.16, 2025.10.1>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13.7.16,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23.8.16>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19.11.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8.3, 2010.3.31, 2010.7.23, 2016.12.27, 2017.4.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52026. 5. 2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2. 1. 24.경 2022. 6. 30.까지 폐기물 7,585.58톤, 침출수 4,649톤을 전량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2. 7. 4.경 2022.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2. 가.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고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치명령

대법원 2023두628302026. 1. 15.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의 의미 및 여기에 인수 당시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인수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7872023. 8. 31.
조치명령

30.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2 회사에게 지정폐기물(광재 10,303톤)을 위탁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1차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2)자원순환기본법은 부과·징수대상자를‘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제2조 제3항에서‘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의 종류 등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사업장폐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2022. 2.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⑷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를“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항인“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규정한 이상,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폐기물배

대법원 2019다2265482021. 8. 26.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982020. 7.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규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9872020. 7.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규정

대법원 2019두390482020. 6. 25.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제2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제3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812019. 3. 2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3172018. 5. 24.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야 함. ○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함)이 1일 평균 300kg 이상(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사무실, 화장

전주지방법원 2018노2322018. 7. 20.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조처의 근거가 된 광재의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의하여 그 조처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달라거나, 지정폐 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방환경청에 ○○산업의 재 심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9802018. 10. 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근거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그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및 성명불상자(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고단14382017. 9. 15.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진➀➀, 권➁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4382017. 9. 15.
[형사]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 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 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2010헌가52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헌법재판소 2007헌바53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3.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천지법 96노13181997. 5. 23.
폐기물관리법위반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도15751997. 9. 9.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