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7조 삭제 <199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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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2. 1. 24.경 2022. 6. 30.까지 폐기물 7,585.58톤, 침출수 4,649톤을 전량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2. 7. 4.경 2022.
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2. 가.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라고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의 의미 및 여기에 인수 당시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인수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30.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2 회사에게 지정폐기물(광재 10,303톤)을 위탁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1차
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2)자원순환기본법은 부과·징수대상자를‘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제2조 제3항에서‘사업장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의 종류 등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사업장폐기
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⑷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를“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항인“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규정한 이상,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폐기물배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규정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 제18조 제1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장의 제목은“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제4장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규정하면서 제2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규정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제2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야 함. ○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함)이 1일 평균 300kg 이상(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사무실, 화장
조처의 근거가 된 광재의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의하여 그 조처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달라거나, 지정폐 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방환경청에 ○○산업의 재 심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거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그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및 성명불상자(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
피고인 진➀➀, 권➁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
➁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 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과 다른 폐기 물 처리의 점) ○ 피고인 조➂➂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3.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