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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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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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9.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3172018. 5. 24.
동물장묘업영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F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
대법원 95도3431996. 2. 1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