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법 1995. 1. 13. 선고 94노9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호는 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그 관리방법(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관리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가 바로 관리주체로 된다 할 것이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행하고(제3조 제1항,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결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임면하는 등(제10조 제6항 제3, 4호)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제11조 제2항),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5조 제4항), 그 규약에는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및 공유 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3항 제6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위 각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승강기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승강기관리업무는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하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지는 승강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