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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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4. 1.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건
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개정 2015. 5. 6.)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
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라는 표제하에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및 동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된 용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벽지·
원고와 OOOO는 20OO. O. OO. OO특별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된 OO세대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OO세대 중 OO세대(사업주체 명의의 O세대 포함)의 건축물 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이 제
14호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제7조,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용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
전의 것)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②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7조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②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