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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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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2014.5.21, 2015.7.24>

1. 사업주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4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4.12.31>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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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993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012025. 12. 19.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개정 2015. 5. 6.)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0032025. 1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48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202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2025. 5.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라는 표제하에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및 동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4642025.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11242023. 2. 7.
하자보수보증금등

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002022. 11. 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된 용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2022. 6.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벽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4002021. 10. 21.
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원고와 OOOO는 20OO. O. OO. OO특별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된 OO세대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OO세대 중 OO세대(사업주체 명의의 O세대 포함)의 건축물 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저당권 설정이 제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752021. 9.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4호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제7조,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7172021. 2. 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172021. 2. 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용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의 것)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2020. 5. 27.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9782019.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②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5262018. 7. 5.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7조

광주고등법원 2018누43962018. 11. 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②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