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③ 삭제 <2016.12.20>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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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509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
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
다.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제8조부터 제17조까지,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8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제7호, 이하 ‘제7호 서류’라 한다),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14호, 이하 ‘제14호 서류’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서는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도로·배수장·양수장 등 부대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인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