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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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8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업단지 지정 결정 및 참가인을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청주시 내 산업단지의 현황 ㈎ 구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이면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주산업단지의 가동율은 현재 95.7%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7,044㎡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같은 법 제8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조선용 기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사업으로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장을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