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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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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農工團地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2024. 7. 25.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①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내 입지수요 및 주변 산단 분양현황,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국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다.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제8조부터 제17조까지,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

대법원 2020두360072020. 7. 2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2018.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8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2017. 6.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9702013. 7. 4.
H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류(제7호, 이하 ‘제7호 서류’라 한다),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14호, 이하 ‘제14호 서류’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서는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1822012. 12. 20.
산업단지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

대법원 98두152901999. 11.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도로·배수장·양수장 등 부대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인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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