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21.3.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21.3.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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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방화구획(방화구획)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첨부 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3)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외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4) 측량성과도 첨부 5) 추인(양성화)이외 위반부분 철거 계획 제출 마. 피고는 2021.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건축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하나의 대지라면 건축법 제46조 제1항(당시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체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의 건축조례에
치지구의 면적이 4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건축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하나의 대지라면건축법 제46조 제1항(당시 건축법 제52조)및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체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의 건축조례에 맞추어 같은해 10.
실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절반을 넘는데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부산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산시 주택과 기술지도계장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39조의2,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3, 제54조, 제55조 및 제57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