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시행일 전에 산정이 이루어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관하여 2023 개정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⑷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23 개정고시가 이 사건 처분에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원초과가 되었거나 월평균 현원이 증가하였다고 본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원초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 전체 기간에 대한 가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정원초과가 발생한 날짜만큼만 가산하지 않는 것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1억9,000만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식품
사이에서 상호 관련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위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3.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본문3)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
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괄하여 하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성립함으로써 모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개정 과징금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들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르면, 2016. 7. 25. 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2016. 7. 25. 이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 사업자에게 발생한 의무의 범위는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조치명령을 한 시점에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기본법 제14조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조치명령을 한 시점에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3줄의 "부합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수법이든 개정 국세징수법이든 각 법률에 따른 압류해제사유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6조 및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의 법령인 개정 국세징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국세징수법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2021.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완성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완성 행위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대리운전기사의 요건으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7395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참조. 현행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2021. 3. 23.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2021. 3. 23.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