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
,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제
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중복 조사제한 위반 여부 행정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0. 20.원고와 1차 면담을 하였다가, 2022.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구 교원지위법 제10조의3), 소송 등으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는 등 소멸하기 전까지 재임용 거부는 취소된 상태로 유지된다(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청이 아닌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