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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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12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정 및 설치된 도로와 공원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이유로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제도의 대상인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 각 개발사업
포함되지만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을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제도를 규율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에서 사용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
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조선총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법률규정은 "부동산이 OO에 귀속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8조에서의 '설치한 공공시설', 항만법 제15조에서의 '조성되
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운동장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자가 이익이라는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무상양도를 거부하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폭리를 취할 의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22헌바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민회 대표자 회장 박○○ 대리인 변호사
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시행자”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삼○중학교의 사용승인일인2020. 2. 25.이 사건 학교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6항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원고는,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
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할 수 있고,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도시개발법 제66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99조 등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등].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