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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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타법개정, 2011. 8. 19. 시행
-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287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758호, 1975. 4. 4. 일부개정, 1975. 4. 4. 시행
- 법률 제1941호, 1967. 3. 30. 제정, 1967. 4.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설치한 공공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8조에서의 '설치한 공공시설', 항만법 제15조에서의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항만공사법 제25조에서의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17조에서의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용
설관리권에 기한 관리업무를 위한 것이고,이 사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구 항만법(2017. 6. 21.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
입주업체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9조의 내용만으로 입주자시설에 대하여 무상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준공확인서의 국가 비귀속은 항만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5)원고와 같이○○·당진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설치한 입주자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
가. 정박료 면제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사용료고시 소정의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의 의의 나. 해중접안시설에 접안하여 유류양하작업을 하던 유조선의 대기정박이, 당시의 기상상황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반드시 양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가”항 소정의 정박료 면제대상인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989. 3. 3. 12:15. 유류를 모두 양하한 후 온산항을 출항한 사실, 피고는 1989. 3. 6. 원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5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동 시행규칙 제5조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 제8조의2(1989. 5. 15.
미터를 그 시경부터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어 피고는 1987.12.31. 소외회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항만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소속의 재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피고소속의 부두과로 통보한 날이 1987.7.7.을 기준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내인 5년간을 소급하여 1
수면 점용허가를 얻어 설치하고 그 공유수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화물입항료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나 항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