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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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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건축 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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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2025. 5. 2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갑 제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5조,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41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서울특별시에 5,3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812022. 8.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392021. 6. 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된 총 757세대의 공동주택에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 53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20. 2. 17.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8872021. 12.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는 관리처분계획(4차)을 인가한 후2015. 1. 26.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인가하였고,사업시행자는2015. 4. 2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4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바.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4792021. 6. 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대법원 2017다2913192021. 1. 14.
배당이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3112020. 11. 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이러한 이전고

대법원 2016다2337292020. 5.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2902020. 12. 17.
손해배상(기)

인일이 2010. 11. 19.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은 당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 고시일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정한 이전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대법원 2017다2606362020. 8. 20.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 9. 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등을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992019. 5. 16.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는‘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792019. 6. 27.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대법원 2018두553262019. 4. 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10042019. 8. 28.
소유권이전등기

라.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명 생략)에 관하여 2007. 8. 24. 준공인가가 내려졌고 2007. 9.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7 내지 31호증

대법원 2017두736792018. 3. 15.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6842018. 9. 2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2016.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00000 양천구 공보에 이전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대법원 2018두335622018. 5. 11.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