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누69099 판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16행의“2016. 10. 16.”을“2016. 10. 6.”로 고친다.
○5면14행의“매수인”을“분양받을 자”로 고친다.
○6면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항 단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는‘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제1항),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전고시는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나,사업시행자 자신이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 성격을 가진다.
한편,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하여 이전고시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분양받을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정하여진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고,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일반 분양분,임대주택분에 대한 수분양자는 이러한‘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일반 분양분,임대주택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단서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같은 항 본문이 준용되어야 한다.
○별지1관계법령9면3행 아래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1관계법령9면22행 아래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