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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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응하는 취득원가를 종전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종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환지 예정지가 되었으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31블록 2로트를 보류지로 정한 바도 없다). ③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환지 지정을 보류한 보류지를 ○○○○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실질이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이고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실질적 소유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쟁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이므로,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제42조 제5항에서‘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법적 성격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류지로 정해지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이
비법(2010. 12. 27. 법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학교용지 가.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 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 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 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환경정비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충당하기 위한 것또는 고유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11. 28. 시행 법률 제9729호,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비법(2009. 11. 28. 시행 법률 제9729호,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3) 제55조 제2항에서 ‘일반에 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
자 중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분양하는 것이고,도정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하는 대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그 후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로, △△도시공사는 2011. 6. 3.부터 2012. 9. 7.까지 5차례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체비지에
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5조 제2항은‘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제48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정비법(2017. 2. 6.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55조 제2항은‘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제48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