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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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시장에게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미시장은 2016. 3. 29. 이를 인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5.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였다. 바. 위 환지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피고의 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합계 면적 10,215㎡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예정지를 지정하면 그 때부터 그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고 시행자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도시개발법 제35조 제4항).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성질에 대하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보며, 이 권리의 내용은 체비지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성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고, ○○조합이 장애물 제거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고소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해 줄 것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조합은 보상금에 대한 당초 재결의 취지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물 제거행위는 도시개발법 제
준일 당시까지 위 체비지가 공부상 지목대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처분이 이으면 지정된 당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체비지는 지
종합토지세가 예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은 일반적인 사용·수익 가능성이라고 할 것인데,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이들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이로 인하여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