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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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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362025.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은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9532025. 1. 1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서울고등법원 2025누100152025. 6. 10.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2024. 10. 15.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니므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2024. 10. 15.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로,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2024. 1.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후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xxxx. xx. xx. 이래 이 사건 각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202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시기 가) 구 도시개발법 제36조의 제한 피고는 구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개발법 제37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대법원 2023두305292023. 4. 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812022. 8. 17.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2022. 1. 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것으로 계산하면44,253,416,844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2)세율 관련 주장 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

대법원 2018도136042022. 10. 14.
배임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88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후 2014. 6. 13.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2014. 6. 13.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2)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각 토지(이하 ‘임야 부분’이라 한다)의 경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282021. 12. 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2006. 3. 23.선고2005두15045판결 등 참조).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042021. 7. 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제1항),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제5항 본문),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5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97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후 2014. 6. 13.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2014. 6. 13.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2)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각 토지(이하 ‘임야 부분’이라 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2020. 12.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들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이로 인하여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구 도시개발법 제38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3112020. 11. 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7252019. 10. 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2019. 5.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12. 1. 1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2017. 2. 6. 환지처분이 공고 되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02019. 7. 19.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