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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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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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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122023. 6.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서로 구분된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292023. 6.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서로 구분된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812022. 8. 17.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대구고등법원 2022누23062022. 6. 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2022. 1. 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253,416,844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2)세율 관련 주장 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

대법원 2018도136042022. 10. 14.
배임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762021. 12.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보류지이므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공고 다음 날인 2017. 12.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582021. 6. 2.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소

제2항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전문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042021. 7. 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2020. 12.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 가.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2020. 7. 1.
부당이득금

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 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3112020. 11. 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2019. 5.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 9. 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 9. 4.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992019. 5. 16.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구 도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1112019. 7.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

대법원 2018다2551052019. 1. 31.
손해배상(기)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468002018. 9. 28.
추심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전고시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