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8구합771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00동620-7번지 일대43,281.8㎡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정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2014. 9. 11.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2015. 11.도정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7. 24.및2018. 11. 22.에 각 변경된41,602.5㎡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4,943,343,79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14,645,01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52,504,870원(가산세 포함)합계5,610,493,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임시로 취득한 것인바 취득세 등의부과는 부당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정법에 다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위 규정 중‘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야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 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도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도정법 제6조 제4항).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도정법 제43조 제2항),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고(도정법 제46조),이후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포함하여 인가를 받게 되는데(도정법 제4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도정법 제48조 제3항),위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구 도정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 제3호].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도정법 제50조 제1항),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도정법 제54조 제2항),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된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또한,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 등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가 아닌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명세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 29조),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또한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도정법제57조,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09. 6. 23.선고2007두3275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원고는 도정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